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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by 어디든여행가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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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쓰게되니까 뭔가 진짜 블로거가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사실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형식의 글을 많이 썼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종종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간단한 정보라면 알려줄 수 잇겠다싶어 작성해봤다.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내가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로 지원금은 예산소진시까지만 진행한다고 하니 제가 먼저 신청하고 나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외에도 부산, 대전, 전주 등 많은 도시에서 지원중인 사업이니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청 또는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 7. 26.~ 예산소진시 까지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depositFee/self_check_step
 
 
 
 
 

모집절차

다음은 모집절차입니다.

  1. 보증보험에 일단 가입을 한 후
  2.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또는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에서 신청을 합니다.(이 때 구청에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3. 신청이 완료되면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4. 상자 최종 선정 및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소진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26일부터 상시접수이며
신청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1.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2. 주민등록상 서울시(또는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또는 해당지역)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5.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위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이더라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3.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출서류 항목

제출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6.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모든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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